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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2:5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 층 주차장 ’에서, 그 전에 같은 아파트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피해자 C( 여, 51세) 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자료, 폭행장면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 인의 폭행 행위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손과 팔을 뻗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몸 뒤편으로 크게 돌려 밀친 사실이 확인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이 전체가 몸 앞쪽에서 뒤편으로 크게 휘돌려 졌고, 피해자의 몸도 뒤쪽으로 휘청거렸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을 말리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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