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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1:2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5. 01:45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H에게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확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 01:50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I, 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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