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 5. 01:45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H에게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확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 01:50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가 작성하여 건네 준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란에 I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I, 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