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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2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24(2)행,111;공1976.10.1.(545),933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그 사업구역내의 전토지 소유자는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동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토지 소유자가 공동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서울시 중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설립함에는 동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같은법 제18조 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는 것인 바 피고 조합이 원고 소유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군자, 구의, 중곡, 능동 각 일부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설립등기를 마쳤음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할 것인바 기록을 살피건대 이러한 견해에서 원고 주장의 설립무효사유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설립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조합설립인가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있다 할 수 없어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은 이유없고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유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켜 그 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그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뜨릴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를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하였음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의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는 공동 분담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조합이 본건 토지 그 자체에 실지사업을 한바 없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조합이 시행한 사업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조합이 토지구획정리시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동 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소위 수익자부담의 성질을 오해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구역에 편입시킨 피고조합의 성립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는 이상 그 토지편입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간허가는 도시계획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한 인가라고 볼 수 없다 하고 또 한전주택단지는 구도시계획법상의 인가를 받은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조합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 책임의 원칙위배나 형평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대법관 강안희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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