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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66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2.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타절하려 하는데 이를 승계받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 명의가 필요하니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고, 총 공사비의 4%를 면허대여의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C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 10.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과 ‘주식회사 E이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 주식회사가 승계하고, 주식회사 E이 기 투입한 비용 84,000,000원은 승계 후 제1회 기성과 제2회 기성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승계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G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자금 관리에 이용되는 계좌를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 자금을 집행하고,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승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84,000,000원 중 7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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