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2:40경부터 13:30경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국수 등을 주문하여 E 등 일행 3명과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위 E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E이 가지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43센티미터, 칼날 길이 23.5센티미터)을 빼앗아 손에 들고서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 사장새끼 죽었어. 와 봐라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9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