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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9:4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8 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차 피해자에게 퇴거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 내로 들어와 휴대 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식당 내를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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