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2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부터 2019.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분 209,940원, 2019. 4.분 2,579,570원, 2019. 5.분 1,812,200원 합계 4,601,710원의 임금과 퇴직금 5,662,400원, 2016. 9. 6.부터 2019. 7.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분 2,147,120원, 2019. 5.분 임금 2,113,420원 합계 4,260,540원의 임금과 퇴직금 6,02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