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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2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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