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23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4.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4. 체결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