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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6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 생)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본문 속 ‘ 별지’ 는 별지 1‘ 을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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