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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12331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2012. 2. 6. B 주식회사가 분할설립된 후 2012. 4. 3. ‘주식회사 C’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및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는 2011. 8. 18. D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21,000,000원, 착공일 2011. 9. 1., 준공일 2012. 2. 10.(이후 2012. 7. 31.로 변경)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가리킨다). ◎ 대금지급 조건

1. 선금 30%, 600,000,000원 ① 갑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30%를 을에게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기성 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기성금 1차 300,000,000원(1차 골조 시) 2차 300,000,000원(2차 골조 시) 3차 300,000,000원(3차 골조 시) 4차 300,000,000원(4차 골조 시)

3. 준공금 : 준공검사 완료 후 잔금 221,000,000원 수령

나. C은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 한다) 및 선급급보증(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이라 한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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