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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단23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5. 3. 31.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급여 이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위 E 사무실에서 관리팀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예산 중 220만원을 피고인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504,68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주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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