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23:35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그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뒤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야 씨발 개새끼야, 내가 여기 올 이유가 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7. 24: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였다는 112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같은 날 24:45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