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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1:44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온 피고인의 일행을 따라와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한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다른 손으로 인중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폭행방법, 범행자백, 직장관계, 혼인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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