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10경 구리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피고인을 깨워줄 것을 부탁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니들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