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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 당시 피고인과는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 인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건축공사 건으로 자금이 필요 하다며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피해자가 돈을 준비해 놓고, 피고인의 대리인인 F이 피해자를 찾아와 그 돈을 받아 가는 방식이었다” 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담보 수단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 하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 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F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의 경리직원 이자 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돈을 빌렸다.

다른 금전거래와는 달리 차용증만 받는 것이 이상 하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다” 는 취지로 차용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나 아가 각 차용증의 구체 적인 작성 경위, 방식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각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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