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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고 사건을 빌미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일 (2011. 1. 31. )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일자 (2011. 1. 20.) 가 앞서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시간적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혼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린 K 측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져온 사실과 피고인이 누군가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K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1. 1. 20. 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등기부 등본도 줄 수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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