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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10928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 E은 공동하여 11,836,263원, 피고 F은 20,735,060원, 피고 G은 1,287,301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서울 성동구 H 공장용지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건물의 대략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고,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 등은 별지 각 도면과 같다. E F F G F D 위 건물들 중 A, C동 및 D동 1층(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

)은 1973년경 신축되었고, B, E, F동 및 D동 2층(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

)은 1990년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되었다. 2) I(원고 A의 아버지)은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2012. 4. 3. 이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원고 A 54/100, 원고 B, C 각 23/100)를 마쳐주었다.

3)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① 2013. 10. 31. 원고들에게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4. 3. 25. 원고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같은 날 다시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2014. 12. 30. 원고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사용관계 1)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1990. 12. 14.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K’를 운영하였다.

L는 1990. 12. 14. I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후 1991. 1. 16. J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J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J 설립 전 L의 행위도 J의 행위로 본다.

2 J는 1990.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E, F동을 신축하였고, 1991. 5. 15. B동을 신축하였으며, 2010. 10. 10.경 D동 2층을 증축하였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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