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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0399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릉시 C 등 토지(이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D로 지번변경 되었다) 지상에 101동, 201동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06. 12. 21. 자신의 개인 명의로 원고에게 ‘158,000,000원을 2007. 8. 30.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하며, 기간 내에 약속이행을 하지 못할 시에는 C 토지 상의 신축아파트 33평형(201-501 201동 501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401)호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10.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201동 5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6. 2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2010. 5.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4. 9. 30. 다시 피고 B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9. 30. 신탁 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2009. 10. 2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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