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8898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29.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관리비(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 포함) 연체를 이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명의이전등록절차 인수와 연체관리비(2018. 4. 30. 기준) 등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