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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E 시장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뒤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던 피해자 G(55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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