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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7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시 30 분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완도군 C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였다.

당시 이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선착장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및 폐쇄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 법 제 5조의 3 제 1 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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