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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6.8.선고 2016노51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위반 ( 치상 )

피고인

000

항소인

쌍방

검사

임현수 ( 군검찰관, 기소 ), 박중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원심판결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19 판결

판결선고

2017. 6.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의 유족 및 피해자 ◎◎◎과 각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사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사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양민주

판사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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