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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05 2014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9:1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주유소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탑웨딩 쪽에서 어모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 E(53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1. 9. 22:10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체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내사보고(보행자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횡단보도 사고인 점, 사고로 인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사경을 헤메는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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