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22 층과 23 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8 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 왜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냐
” 고 따지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 행위를 넘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