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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 공사 도급을 받은 것이 있어서 2011. 4. 25. 경에 공사대금이 나온다.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현장 경비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9. 15:00 경 시가 8,463,600원 상당의 동관 단자 등의 전기자재, 2011. 4. 8. 10:00 경 시가 5,199,300원 상당의 동관 단자 등의 전기자재, 2011. 4. 20. 경 시가 5,837,300원 상당의 동관 단자 등의 전기자재를 각 교부 받아 합계 시가 19,500,2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의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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