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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32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89,850,983원, 피고 C, D, E는 각 6,241,4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9. 26.부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조명기구,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망 F은 2011. 9. 22. 사망시까지 G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0. 31.부터 망 F의 사망 무렵인 2011. 9. 24.까지 G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다음과 같이 합계 510,817,736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발행액 부가세 포함액 발행일자 발행액 부가세 포함액 2009-10-31 16,040,850원 17,644,935원 2010-12-25 23,175,480원 25,493,028원 2009-11-30 27,106,150원 29,816,765원 2011-01-25 21,259,350원 23,385,285원 2009-12-31 14,850,000원 16,335,000원 2011-02-25 16,487,600원 18,136,360원 2010-04-30 22,570,120원 24,827,132원 2011-03-25 27,082,050원 29,790,255원 2010-05-31 28,729,480원 31,602,428원 2011-04-25 26,820,370원 29,502,407원 2010-06-30 13,947,480원 15,342,228원 2011-05-25 22,017,750원 24,219,525원 2010-07-24 23,531,910원 25,885,101원 2011-06-25 35,761,410원 39,337,551원 2010-08-25 16,784,710원 18,463,181원 2011-07-25 19,022,070원 20,924,277원 2010-09-25 10,700,510원 11,770,561원 2011-08-25 25,533,150원 28,086,465원 2010-10-25 27,200,270원 29,920,297원 2011-09-24 23,783,550원 26,161,905원 2010-11-25 21,975,500원 24,173,050원 합계 464,379,760원 510,817,736원 망 F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가 있었다.

피고 B은 2011. 10. 17. 위 피고 명의로 G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후 망 F이 운영하던 위 상사의 영업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영업승계 당시 강동세무서장에게 원고의 망 F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액이 28,086,465원이라는 취지의 외상매출금잔액회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부터 2013. 2. 25.까지 G에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다음과 같이 합계 405,922,198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발행일자 발행액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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