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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65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8.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2008년생, 2010년생)를 두고 있고,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 9.경부터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C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6. 3.경까지도 그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와 C의 교제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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