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8가단51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C과 ‘사랑한다면 내가 좋은 것보단 사랑하는 사람이 더 상처 안 받게 항상 생각하는 거야’, ‘오빠는 마누라가 계속 추적하는데 문자나 사진 같은 것도 제때 안 지우는 것 같아’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