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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및 유명 상표 가방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F을 상대로 검찰에 프로포폴 판매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유명 상표 가방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검찰에 프로포폴 판매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과 가방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 남성 2명과 공동하여, 2012. 10. 4. 20:50~2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내가 A의 사촌 오빠다.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지정된 것을 알지 않느냐 A가 프로포폴로 심신이 망가졌다. 내가 급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A를 도와주러 왔다. A가 사용한 돈이 2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A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오늘 해결하자. A 가방 다 돌려주고 돈 돌려주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2억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징역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오늘 좋게 끝내자.”고 겁을 주고, 피고인 A는"오빠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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