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 소유의 F 모텔 옆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G 외 2필지의 토지 52평을 구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주면 월이자 150만 원씩 주고 5개월 내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모텔 운영이 어렵고 건물 처분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법원 앞에서 피해자 E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제 모텔에 개시된 경매신청을 취하시켜서, 기존 채무 1억 원을 합한 1억4천만 원을 주고, 제 소유의 F 여관 비(B)동의 소유권을 2014. 9. 4.까지 이전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장거래명세표 사본,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