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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3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 00:15경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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