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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08 2019고단18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1:5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안에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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