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 18:20경 대구 북구 B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건물 뒷골목으로 끌고 갔으나, 마침 그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그 곳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8:40경 대구 북구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출동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사 소견서 추가 첨부 등),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