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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105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 18:20경 대구 북구 B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건물 뒷골목으로 끌고 갔으나, 마침 그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그 곳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8:40경 대구 북구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출동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사 소견서 추가 첨부 등),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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