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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19고단3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대구 달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6개월 간 월 115,700원을 할부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삼성 43인치 TV', ‘15인치 삼성노트북', ‘LG 그램 노트북 8세대' 등을 각각 1대씩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할부판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할 것을 허락 받지 않은데다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은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15인치 삼성 노트북’, ‘LG 그램 노트북 8세대’를, 2018. 3. 27.경 ‘삼성 43인치 TV’를 각각 교부받아 시가 합계 4,165,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E 명의로 전자제품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거래원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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