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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1 2018노18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일부 계원들이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 무릎의 인공 관절 치환수술을 받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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