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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9% 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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