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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895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는 전액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는 전액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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