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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가합100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4. 5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26. 및 2008. 4. 30.(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12. 26.,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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