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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625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2004. 12. 13. 주식회사 G에서 상호변경)는 2004. 3. 18. 충전용 밧데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설립 당시 피고 B 및 원고의 현재 대표자인 사내이사 E가 원고의 발행주식 5,000주 중 각 1,500주를, 피고 B의 처 피고 C 및 피고 B, C의 아들 피고 D이 나머지 2,000주 중 각 1,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 C 및 E는 원고의 이사, 피고 D은 원고의 감사였다. 2) 피고 B은 2005. 2. 1. 피고들 및 E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피고 B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2005. 2. 2. 원고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쳤다.

3) 이에 E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5390호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5. ‘원고가 2005. 2.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회사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08나871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3. 25.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1. 8. 8. 원고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다. 4) E는 2014. 2. 5.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의 토지 처분 등 1) 피고 B은 2003. 11. 24. 천안시 서북구 F 전 3,848㎡(2008. 12. 1. F 전 145㎡ 및 H 3,703㎡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I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 8. 2. 당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 앞으로 2004.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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