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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103092
대표청산인자격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이 출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지분 중 98.11%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대표자인 동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나. C은 2000. 6.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05.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어 2005. 12. 9. 해산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대표이사 및 이사에 관한 기재가 주말되었다.

이후 피고는 2007. 6. 14. 청주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가, 2007. 8. 13.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2007. 9. 4.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다. C은 청주지방법원 2013비합16호로 피고의 청산인 선임을 신청하였다가 해산 당시의 이사들이 피고의 청산인이 되므로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고, 피고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등기기록 부활 및 청산인 등기를 신청하여, 2013. 12. 13. 피고의 등기기록이 부활하고, 해산 간주 당시 대표이사인 C을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당시 이사들을 청산인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4. 1. 29. 피고 대표청산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동사장 G을 해임하고 C을 원고의 동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2014. 2. 14. 중국 신문인 ‘H’에 G의 임기가 지나서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원고의 자산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G을 고소하였는데, 2014. 9. 2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G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 7, 8,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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