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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243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4. 인천 중구 운서동 2803-1 일대 12,22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공유자들로 구성된 신공항상가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복합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일부 공유자들을 대리한 조합은 2009.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일반사항) 제1조 [신탁목적 및 역할]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피고)가 위탁자(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를 가리킨다)로부터 신탁부동산(이 사건 토지)를 수탁하여 신탁부동산의 보전임대 등 관리사무를 수행하고 추후 관리형토지개발신탁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제3조 [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신탁 종료 전에 위탁자, 수탁자, 시행사(원고) 및 조합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권리는 조합에 위임한다.

제14조 [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시행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의하여 시행사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보수는 별지 2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시행사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신탁에 다른 절차비용(법무사 보수 등)은 시행사가 별도로 지급한다.

③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시행사가 수탁자에게 기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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