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57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이 사건에서 제출된’ 뒤에 ‘원고에 대한 피고 병원의 2005년 및 2006년경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의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측에서 적어도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경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