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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7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13행의 “ 생겼이니”를 “ 생겼으니”로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B의 증언을 배척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과 제9행 사이 추가하는 내용 즉,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중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이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를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측은 먼저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나이,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동, 기구 고정으로 인접관절의 부담이 증가되어 수술 후 여러 인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원고는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아 단기간 퇴원하였을 뿐이고 퇴원기간 중에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기구 고정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를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 그 과실과 마미증후군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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