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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5, 6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668>

1. 피고인은 2014. 12. 3. 23: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손님 8명이 있는데 과메기, 병어무침 등을 포장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이를 기다리는 척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 하이마트 5만원권 상품권 1장, SK상품권 1만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20:10경 부산 수영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 8명이 올 것이니 안주와 술을 테이블에 미리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주와 술을 준비하는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12명이 오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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