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2627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1275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1275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