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가단4719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각 13/132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각 13/132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