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159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2893호로 공탁된 20,082,2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2893호로 공탁된 20,082,2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