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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42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1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7.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만기생존 및 입원상해시 원고, 사망시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억 5,000만 원, 월 납입보험료 1,183,700원, 보험기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으로 정한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증권번호 : F,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8.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료 합계 37,025,716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 위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 만기생존 및 입원상해시 원고, 사망시 C 등, 보험가입금액 15억 원, 월 납입보험료 8,336,250원, 보험기간 종신,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으로 정한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Ⅱ(증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4. 8.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료 합계 221,657,246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에 관하여 2008. 3. 27., 이 사건 제2보험에 관하여 같은 해

7. 1. 보험계약청약서, 핵심설명서 중 변액보험에 관한 주요내용 설명 및 확인 등 서류를 작성하였고, 위 각 서류의 자필서명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각 주요내용 설명 및 확인(이하 ‘이 사건 설명확인서’라 한다)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설명받을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데, 각 문장의 주요 단어는 엷게 인쇄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그 엷게 인쇄된 부분(이하 밑줄을 그어 그 부분을 표시하였다) 위에 같은 내용을 자필로 다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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