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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5 2017가단115776
예금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빠인 소외 B은 원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직원인 소외 C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예금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의 외관에 의하여 원고에게 추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 및 예금채권의 출급권자 등에 관한 법적분쟁이 존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추징금 부과 또는 출급권자 등에 관한 법적분쟁 등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불안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계약의 무효 여부에 따라 추징금 부과 여부나 그 거래된 금전의 귀속관계가 종국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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