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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06 2019나282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하3행 다음에 “마.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8. 8. 30. 원고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B 주식회사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상실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생긴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들 외에 B 주식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을 제외한 제3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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